(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대상 필지는 관내 전체 149,475필지(표준지 제외)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등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산정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