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권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오는 4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창구는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변호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합동 법률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내용은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 등기 등 절차 ▲대항력 유지, 최우선 변제 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전반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