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두 보험 모두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장내용과 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사망 등 총 14개 항목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보장을 신규로 가입해 원주시민이 좀 더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수술비 등 총 9개 항목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