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지자체(환경부, 도·시군)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43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대상은 주요 하천 인접 시설(한강수계 본류 및 주요 지류 인접시설), 대규모 상습 민원 유발시설, 무허가 축사시설 등의 가축분뇨 배출·처리 관련 시설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상수원 지역 등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유출 우려 포함)하는 행위
○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 및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 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퇴·액비화기준, 악취 기준 등) 준수 여부
○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없이 규모를 증설하는 행위
○ 준공검사 미이행 상태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사용 행위
안성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의 가축분뇨 유출을 차단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 특성상 하절기 환경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선제 대응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농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