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됐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전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김포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분리하여 명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남·권민찬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김포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