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 ▲감독신청에 관한 사항 ▲감독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감독반 위원의 수당 지급,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강현·유매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