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하천 점용·사용료 부과액 중 7억 3000만 원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한 시·군에서는 2023년 하천 점용·사용료로 4억 1600만 원을 부과하였지만 이 중 2억5800만 원이 미납되어 수납률이 37.9%에 그치는 등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하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체납 또한 심각하여, 최근 3년간 10억 7,500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지만 2022년 부과분이 아직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등 납부 관리 체계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에 도달하여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체납자가 거의 900명에 달하고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건설국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 조치와 더불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하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여 조세정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점검하고,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