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 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출자·출연 기관의 근로자 보수 및 보리후생에 대한 균등한 청우 조치 규정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보수 및 근로조건 결정시 합리적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