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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배지환 수원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및 지원 조례 통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지원 근거 마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포함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까지 모두 포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이다. 이를 통해 협의체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의 세부 규정을 명시하고, 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연수, 사례 현장 견학 활동을 포함한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해 예산과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능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수원특례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