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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군포시의회, 저장강박 가구 지원길 개설

지원 조례 제정 준비, 9월 임시회 상정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의회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행동장애로 본인과 가족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힘들게 하는 시민에게 정신 상담 및 생활폐기물 수거 등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안양․의왕․과천․안산 등 인근지역에도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추세가 확산할 것을 기대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과 성남 등 10개 지역에만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이우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며,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운영될 제276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우천 의원은 지난 4일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했다.

 

간담회에는 조례로 지원 가능한 대상(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관리 주체 실무자들과 군포시청 복지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상자 발굴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 정책의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런 노력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이 조례는 지원 대상 가구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생활복지까지 향상하는 대책”이라며 “시민 정신건강 분야에서 예방 및 지원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또 이우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정신상담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이 이뤄지면 지역 정신건강 복지 수준이 강화되고, 해당 사업의 자원봉사 활성화(실비 지원)까지 모색할 수 있어 복지정책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