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빙재영 기자)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는 구운동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 지난 22일 직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경자) 위원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수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관계자가 구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심폐소생술 강사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간접 도입으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된다"며 우리 주변의 응급상황에 대한 적극 조치를 당부했다.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실습을 해보며 대응요령을 익히는 등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임했다.
주재필 구운동장은 "이번 교육으로 응급상황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