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희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본 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손 의원은 “현행조례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입양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민이 그 신청기준 및 신청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였거나 입양할 계획이 있는 도민들이 입양축하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받고, 도내 입양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