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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시, 신규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공직자의 특별한 의무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기초 등 강의 진행

  • 등록 2018.08.22 13:58:26
(광명4-1)광명시, 신규공직자 청렴교육.jpg
광명시는 지난 21일 광명시학습지원센터에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중앙뉴스타임스) 한홍주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지난 21일 광명시학습지원센터에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특별한 의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이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기초 등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리고 부정청탁과 관련해 사례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을 설명했다.

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인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번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 공직자는 "청렴이 곧 우리가 지향해야할 대민봉사 행정의 기본임을 느꼈다"며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청렴행정 실천의지를 나타냈다.

공준구 감사실장은 "이번 청렴교육은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공직자에게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며 "청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하며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실에서는 6급이하 직원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9월에 실시하는 제2차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청렴워크숍 추진하는 등 광명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