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다양하게 오간다. 찬성 측 주장은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는 것이고, 반대 측 주장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는 일 없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를 우려한다. 반대 측 입장은 군 공항 이전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신축 군 공항이 기본 부지에 비해 2.7배 넓은 규모로 조성되므로 소음피해가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피해 기준 75웨클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피해가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 진영은 신축 공항의 활주로를 문제 삼기도 했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데 화성시에서는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