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진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블랙박스 교체사업이 편법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황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은 “작년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54대 1억8천9백만원으로 교체했음에도 올해 동일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306대 약 4억이 넘는 계약을 진행했다”며 “공단은 지방계약법 상의 기존 장비와의 호환 등의 사유를 제시했으나 노후 블랙박스를 교체하는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로 입찰방식으로 구매해야 했고 이러한 사업 진행에 대해 상시감사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이 검증돼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질타했다.
계속해 정 의원은 “블랙박스 사업이 특정신기술 사업이 아님에도 내부직원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는 특정신기술선정심사위원회 방식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했다”며 “내부감사를 통해 철저히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최초 이용자등록 간편화 요구를 지난 2018년 행감 때부터 했으나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가 아직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이 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행안부,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