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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조회~납부 한 번에

스마트폰에서도 차량소유주 본인 인증만으로 과태료 조회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이제 A씨와 B씨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불편사항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앞으로는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1.13.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에 통합·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면 쉽고 편리하게 자동차관련 과태료 정보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납 및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와 관계없이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시 ETAX 또는 행정안전부 WETAX 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크게 높였다.

그동안 자치구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PC로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함께 알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그 동안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재확인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