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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이광성 시의원, 근절되지 않는 뚝섬윈드서핑장 불법영업, 불법행위 없다 버티는 한강사업본부

성수기 직원 상주 및 엄중한 단속과 지속적인 현장점검 강화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은 지난 11일 한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에 지적한 뚝섬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더욱 철저한 단속과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성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올 해 세 차례만 현장점검을 했다”며 “본 의원이 지난 10월 25일 현장점검을 통해 여전히 강습료를 받고 카약과 패들보드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뚝섬윈드서핑장의 하천점용 허가조건으로 관리동을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및 수상레저활동 관련 영업행위 등 일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일반시민 대상 유료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예약을 통한 강습 및 대여 등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운영업체마다 전화를 해보니 당일 카약이나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현장 결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며 “아직까지 윈드서핑장의 불법 영업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한강사업본부의 관리·감독 소흘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장점검이 6월 19일 7월 6일 8월 1일 세 번이었고 방송 취재는 7월 22일이었다”며 “방송 후, 단 한차례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반문하며 “뚝섬윈드서핑장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실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이에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뚝섬윈드서핑장의 보다 더 강화된 현장점검을 통해 허가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킬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