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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아량 의원, 민자사업 9호선 1단계 구간 시민의 혈세로 무분별한 재정지원 이루어져서는 안돼

9호선 1단계 재정지원금 135억원, 협약에 따라 20%는 시행사가 책임져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9호선 1단계 구간의 재정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호선 1단계 구간은 개화역부터 신논현역까지 27km 구간으로 ’09년 개통 후 ’19년 6월 30일까지는 프랑스 기업 트랑스데브의 자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이 위탁 운영했고 ’19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서울9호선운영’과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13년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고 사업운영비와 수입에 차액을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을 9호선 1단계에 적용하도록 ‘변경실시협약’ 체결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변경협약서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비정치적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비용과 손실의 20%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한 재정지원금 135억 68백만원은 전액이 아닌 20% 삭감된 예산 한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전체의 이동권에 영향을 끼친 현 상황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협약서에 비용부담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호선 1단계 구간의 수익손실분을 서울시가 전액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비용보전방식이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민자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처럼 9호선 1단계구간은 민자사업임에도 수익 손실을 전부 서울시가 보전해 줌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부대사업 추진 등 수입증대 노력이 결여될 수 있다고”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과거 MRG방식 보다 재정손실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 비용보전방식의 지원금액이 줄지 않고 별도사업 지원금이 누적되는 지원상황에 대해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