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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박기열의원, 한강수난구조대 교대근무 필수인원 결원 지적

수난구조를 위해 근무하는 한 조당 인력 중 분야별로 부족하게 운영된 사례 많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5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의 근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조당 근무해야하는 분야별 인원이 정해진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았고 특히 전문자격이 필요한 항해사나 기관사 없이 근무한 부분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구난 활동을 위한 인력운영 검토와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한강수난구조대가 3조 2교대의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조당 인원구성은 대장1인, 구조4인, 항해1인, 기관1인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의도, 반포, 뚝섬 수난구조대의 근무현황을 분석해보니, 3개월 동안 분야별 부족인력이 여의도는 구조인력 65회, 항해 13회, 기관 11회로 나타났고 반포와 뚝섬도 구조인력이 67회, 78회 부족해 유사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필수 근무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지목하면서 “특수한 전문자격이 필요한 항해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 항해사 자격이 필요하고 기관사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1~5급 기관사 자격이 필요한데 구조 중 배가 고장 나거나 항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구조대원이 전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행정과장은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 휴가, 교육 등으로 분야별 필수인원의 결원이 있었다며 차 후 수난구조대의 인력 운영 상태를 살펴보고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