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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월 1인당 50만원, 최대 2개월 백만원까지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의한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강북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무급휴직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020년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액은 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자는 최대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11월 6일까지 이메일 전자팩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 2층을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확인하거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