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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도호 시의원“저상 마을버스 도입 위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송도호 시의원, “마을버스는 동네 구석구석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이용에 불편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저상 마을버스가 도입되어 서울시내에서 운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지난 8월 11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장으로 해금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관련 안전장치를 장착한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기준을 새롭게 추가해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저상버스가 다수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가 전혀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1584대의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하루 평균 약 12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 등을 누비며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등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