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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이성배 시의원,“체벌과 기합받는 운동은 이제 그만”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제정안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제정안이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까지 지속된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센터를 설치·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협박, 성추행 및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인권보장 기본계획, 체육인 인권 교육, 인권위원회 심의사항과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인 이성배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체육회 등에 그간의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시정권고 한 바 있으며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2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정작 2032 올림픽의 주역이 될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연습공간조차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 전체 운동경기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실태조사’ 용역을 제안했으며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며 체육인 인권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 등의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얼마 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자체로 해금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및 강요, 협박 등 부당한 대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가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