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에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알맞게 수정했다.
특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청년기업’을 추가해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개정해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새로이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또한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