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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돌봄종사자 권익보호”법률지원

30일 체결,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 상황에 상담 및 자문 제공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와 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한 상담과 자문 제공을 골자로 하는‘법률 지원’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과 경제·정신·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13개소 회원기관이 소속되어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은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는 회원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상황 및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센터장는 “복지현장에서 언어폭력, 성폭력,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서비스 이용자에 한정된 사안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제공자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의 면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분쟁 상황 또한 더욱 빈번히 발생하게 할 것이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김인준 회장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돌봄기관의 특성상, 각종 법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적인 법률지원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협회 소속 기관 및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