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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유호준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 현장 교원은 절망”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함께 폐지 시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지만, 교육감의 책임은 사라져
학교의 권한 존중?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9일 11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은 사라지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 늘어날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2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폐지를 전제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권리에 따른 책임을 규정함으로 학교 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아니라 학교 내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실상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 분리조치와 민원대응지침 수립 등 학교현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제도로 안착되어야 할 사항이 담긴 내용과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지적한 뒤 “학교장의 역할을 단순히 ‘학교구성원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있다”라며 학교장의 역할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책임이 아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정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담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책임을 뒤로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권보호조례가 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부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은 어디있냐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교권보호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조례를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모두를 폐지하려는 임태희 교육감의 시도를 경기도의회에서 기필코 저지하겠다”라며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신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