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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2월 1일까지 연납하면 9.15% 할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평군은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금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이 할인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텍스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