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지자체 경계에 걸친 5.2㎢ 부지에 위치한 현 군 공항(5.2㎢)을 새로운 부지(14.5㎢)로 이전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9천997억여 원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됐으며, 국방부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 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전 시장은 이전사업이 수원시만을 위한 이익사업이라면서,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 번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서철모 시장도 반대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서 시장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연 군 공항을 통해 국방력이 증진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0월31일에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국회에서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열었으나, 화성시는 참석조차 거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각의 입장을 놓고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군 공항과 큰 연관이 없는 다른 행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지자체는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n자 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18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올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등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질의했다. 국방부가 시민단체와의 대화채널 구축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국방부가 역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방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민군통합공항 검토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2.36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언급하며 민군통합공항에 대한 국방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추진 시 비용 대비 편익 기준은 1.0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업 진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계획을 잘 세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백의원이 강조한 민군통합공항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용역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화성 군 공항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탓에, 본의 아니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불거진 상황이다. 군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왔다. 전투기 굉음에 무너지는 평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보조연료통 추락사고 등 그 피해는 수도 없다. 그저 국방을 위해 군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묵묵히 불편을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군 공항이 이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군 공항의 입장에서 봐도,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몸을 사리느니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날개를 펴는 편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보지를 화성 화옹 지구로 선정했다.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이며, 신축 공항에 할당된 부지 면적은 14.5㎢(약440만평)으로,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 규모이다. 신축 공항 주변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한 소음 대책도 마련됐다.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 80웨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수원․화성 군 공항의 ‘이전’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다만 그 진척은 더디다.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를 선정한 이래 거의 멈춰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현재 군 공항에서는 소음 문제 등으로 전투기 기동훈련이나 야간출동훈련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전이 시급한 상황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가로막는다.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은 수원시가 멋대로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고유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군 공항 이전은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지형 조건, 공군 작전성 등을 고려해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내륙형으로 군 공항을 짓게 된다면 전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해안형 군 공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 지구는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이 약1800만평 (6212ha, 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곳의 약 14.5㎢(약440만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다양하게 오간다. 찬성 측 주장은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는 것이고, 반대 측 주장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는 일 없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를 우려한다. 반대 측 입장은 군 공항 이전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신축 군 공항이 기본 부지에 비해 2.7배 넓은 규모로 조성되므로 소음피해가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피해 기준 75웨클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피해가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 진영은 신축 공항의 활주로를 문제 삼기도 했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데 화성시에서는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