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영통구 삼성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추진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7년 832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회는 67%의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거공간 및 지하주차장 확장 리모델링에 1억8천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경제성과 건축물 안전성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에서도 아파트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인수(56)씨는 경제성과 안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재 시세가 5억9천만 원에서 6억 원인 이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마무리 하게되면 8억여 원의 시세가 형성되야 하지만 지난 2013년 인근에 입주한 래미안영통마크원2단지도 7억 초·중반에 형선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으로 주거환경은 좋아 질 수 있으나 공사기간 임대 등 추가적인 금융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두 지자체 경계에 걸친 5.2㎢ 부지에 위치한 현 군 공항(5.2㎢)을 새로운 부지(14.5㎢)로 이전해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조9천997억여 원이다. 해당 사업은 2014년 3월 수원시의 이전 건의서 제출로 시작됐으며, 국방부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 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당시 화성시장이었던 채인석 전 시장은 이전사업이 수원시만을 위한 이익사업이라면서,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 번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서철모 시장도 반대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서 시장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연 군 공항을 통해 국방력이 증진되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10월31일에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국회에서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보상 정책토론회' 열었으나, 화성시는 참석조차 거부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각각의 입장을 놓고서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군 공항과 큰 연관이 없는 다른 행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지자체는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n자 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이전 예정지역에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할 뜻을 보이고 있다. 이제까지 이전사업은 후보지 선정만 이루어진 채 난항에 빠져있었다. 화성주민들의 반대로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난항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거론된 것이 경기남부 신공항이다.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세우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30년 무렵 1억1,500만 명에 도달하여 용량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 한다. 김포공항 역시 수요가 3,700만 명에 이르러 용량 3,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추가수요를 이어받을 대안 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가 1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민간공항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안공항을 세우기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매력적인 관광지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의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군 소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소음법’이란 민간공항에는 있으나 군 공항에는 없는 소음피해 관련 법안을 말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에서 이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으며, 여기참가자들은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및 재산권 침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민간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매번 국가 소송을 거쳐야한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공항의 경우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75웨클 이상 지역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의 경우,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해를 메울 수 있는 길은 어려운 소송을 거치는 길뿐이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12건이 있었고, 소송참여 인원은 12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해오던 수원화성 군 공항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도심 한 복판에 위치한 탓에, 본의 아니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불거진 상황이다. 군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오로지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왔다. 전투기 굉음에 무너지는 평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보조연료통 추락사고 등 그 피해는 수도 없다. 그저 국방을 위해 군 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묵묵히 불편을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은 군 공항이 이전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군 공항의 입장에서 봐도, 주민 피해를 우려하며 몸을 사리느니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날개를 펴는 편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보지를 화성 화옹 지구로 선정했다.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이며, 신축 공항에 할당된 부지 면적은 14.5㎢(약440만평)으로,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 규모이다. 신축 공항 주변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한 소음 대책도 마련됐다.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 80웨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수원․화성 군 공항의 ‘이전’에 관한 이슈가 뜨겁다. 다만 그 진척은 더디다.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로 화성 화옹 지구를 선정한 이래 거의 멈춰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다. 현재 군 공항에서는 소음 문제 등으로 전투기 기동훈련이나 야간출동훈련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전이 시급한 상황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가로막는다.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화성 주민은 수원시가 멋대로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 고유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군 공항 이전은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지형 조건, 공군 작전성 등을 고려해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내륙형으로 군 공항을 짓게 된다면 전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해안형 군 공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옹 지구는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이 약1800만평 (6212ha, 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곳의 약 14.5㎢(약440만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목소리가 다양하게 오간다. 찬성 측 주장은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는 것이고, 반대 측 주장은 수원시만의 이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는 가라앉는 일 없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를 우려한다. 반대 측 입장은 군 공항 이전 시,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은 신축 군 공항이 기본 부지에 비해 2.7배 넓은 규모로 조성되므로 소음피해가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피해 기준 75웨클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소음피해가 90웨클 이상 지역은 군 공항 부지와 함께 매입, 80웨클 이상 지역은 주택매수, 75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대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 진영은 신축 공항의 활주로를 문제 삼기도 했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활주로는 남북 방향인데 화성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2017년 2월, 국방부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 지구를 선정했다. 화옹 지구는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다를 막아서 조성한 간척지로, 매립면적은 6212ha(내부개발 4482ha, 담수호 1730ha 등 약1800만평)이다. 이 중 약 14.5㎢(약440만평)을 신축에 활용할 예정인데, 종전부지(5.2㎢, 약160만평)의 2.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화성 주민은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사업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시를 내림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에 힘을 보태주었다. 일부 화성 시민은 이전이 아닌 폐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수호하는 최전방 기지로서 폐쇄 시 국가안보에 커다란 공백이 예상되는 터이다. 또한 일부 시민은 소음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의뢰로 서울시립대가 만들어 보낸 ‘소음예측지도’에 따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은 소음영향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수원시와 화성시의 중대 현안 중 하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이다. 각종 주민 피해와 국방력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써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이다.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이전을 요구해왔다. 주거지 위로 굉음을 내뿜으며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데다,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피해 주민들에게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었다.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2014년 3월 20일 수원시,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 2015년 3월20일 이전건의서가 최종적으로 수정·보완 → 2015년 6월4일 이전건의 타당성 승인 → 2017년 2월16일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전 예정지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우정읍 화옹 지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규모 간척농지 조성을 추진하던 개발사업 부지이다. 화성시는 국방부의 발표에 반발했다. 이전건의는 화성시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인데, 국방부가 그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결국 2017년 4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