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된 다른 업체들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입해 수익을 얻고 등록 없이 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무면허자, 미성년자 등에게도 불법 대여를 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안성에서 무등록렌터카 업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량을 대여한 미성년자가 친구 4명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건물에 충돌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도내 등록된 227개 렌터카업체의 2만 5400여대 전체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임신진단서 위조·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으로 정당한 청약자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