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수)

  • 맑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6.3℃
  • 구름조금서울 23.5℃
  • 맑음대전 24.9℃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24.1℃
  • 맑음광주 23.2℃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23.4℃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조금강화 22.3℃
  • 맑음보은 24.4℃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내 공사 소음 내용과 시기 명시 동의서 양식 도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27일 소음을 유발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한 새로운 동의서 양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음을 유발하는 내부 공사 시 공사내용과 방법을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양식이 없었다.

각 공사마다 다른 양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공사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소음으로 인한 공사중단 요청 등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내 인테리어 공사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내용과 소음 발생 시기를 명확히 기재하는 새로운 동의서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구는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이웃간 다툼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건축행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