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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지급 적용례 확대 위해 부칙 변경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이행을 격려하고자 발의돼 시행됐던 해당 조례는 이번에 기존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돼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를 확대하고자 부칙 제2조의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병역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