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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관련 내용 담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관련 내용 담아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산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사업 및 실태조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또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이동노동자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