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열린 제1회 속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취득가액, 유형, 물건의 종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금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시에서는 대상 법인에 대해 4월 11일까지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 신청을 받아 이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세무조사 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와 법인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등 법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