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가 오는 1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85종의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법원 세입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이번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속초시는 현재 15개소에서 총 1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시청 종합민원실 등 8개소는 365일 연중무휴 상시 운영, 나머지 7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