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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사시설 위·수탁계약 해석 논란일어

계약 해지통보받은 ㈜장율 소송 들어가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상위법인 법제처의 법 해석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있다가, 이동읍 평온의 숲에 위치한 ㈜장율 측에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2022년 1월말로 예정돼 있던, 사용수익계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씩 3회에 걸쳐 용인 평온의 숲 장사시설 전체를, 용인도시공사에 관리 위·수탁 계약했다. 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는, 다시 이동읍 어비2리 마을협의체의 법인인 ㈜장율과, 평온의 숲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은, 사무 위·수탁계약으로, 식당과 매점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에 장사시설에 대한 권한 위임 및 위탁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설화장시설, 봉안시설, 장연 장지 및 공설 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등에 위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용인시는 용인시 장사시설 운영조례를 만들어,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용인시 이동읍 어비리 지역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만이 관리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법에서 특정하지 않은 공공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와 ㈜장율을 특정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

또 수탁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장사시설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법적 지위를 얻어야 하는데, 용인도시공사는 용인시로부터 공기업법 제2조 2항 1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항목이 적용돼 평온의 숲 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워, 용인도시공사가 수탁받고는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한 것이다.

용인시의 고유 사무를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민간기관 등에 위탁한 사무를 수탁 받은 자가,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2016년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의 일부를 다시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수탁자가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 위탁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에 대한 질의에 민간위탁에 의한 행정사무의 처리는 그것이 법적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인(私人)에 의해 직접 행해진다는 점에서,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공정성 및 공공성이 저하될 소지가 크고,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하는 것이 되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특정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상의 권한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만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한 수탁자가, 해당 사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권한의 위임·위탁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한과 그 책임의 소재 및 범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허용할수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수탁자의 전문성을 전제로 위탁을 한 것인데, 이를 다시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한다면, 당초의 위탁취지를 훼손하는것이고, 만일 해당 사무의 특성상, 그 사무의 일부를 다른 민간기관 등이 처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무를 분할 해 별도로 민간위탁을 하면 된다는 점에서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편 ㈜장율 측의 관계자는 "용인시가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사전에 우리측에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사전접촉 한번 하지도 않고, 해지공문을 도시공사에 내려보낸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 향후 여기에대한 대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용인시측에서는 "(주)장율과의 이 사태에 대해 사전접촉 등을 하지않은 것은 도시공사와 장율과의 계약이고, 용인시가 장율과 별다른 만남을 가지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시민들은 "담당부서가 용인시가 될텐테, 용인시는 도시공사와 장율과의 계약”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편의"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장율 간의 계약에, 또 다른 문제(이면계약)는 없었던 것인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2020년 1월 31일까지)통보에 장율 측의 대응이 향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