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목)

  • 맑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8.5℃
  • 구름조금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5.1℃
  • 울산 6.8℃
  • 흐림광주 8.0℃
  • 맑음부산 8.2℃
  • 흐림고창 5.5℃
  • 맑음제주 9.9℃
  • 흐림강화 6.4℃
  • 맑음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사회

파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오는 28일까지 위택스(wetax)로 간편하게 제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앞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을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 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세액의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및 정산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편리하며,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