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4일 ‘선박평형수관리법’, ‘결혼중개업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평형수관리법’개정안은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2024년 3월 22일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BWM 협약 개정안 Res.MEPC.383(81)를 채택하고,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국제협약에 맞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자기록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과 적합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해 선박평형수 점검 및 관리를 효율화·체계화 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결혼중개업법’개정안은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개선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해 선박평형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