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정례회에 통과됐다.
조지영 의원은 안양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안양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체적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구매목표비율에 대한 규정 1%이상에서 2%이내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우선구매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요청 ▲우수구매 개인 및 기관의 포상 등을 규정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과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바탕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구매비율에 달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운 겨울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안양시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안양시민과 함께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