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는 지난 19일 승윤노블리안아파트(부천시 오정구 소사로809)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자창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3월 18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19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