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주간을 집중 독려 기간으로 정하고 전화 및 우편 발송과 영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한다.
위생교육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외국인 영업자 등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9일에 덕양구청에서 집합교육 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진행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덕양구지부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내년도에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위생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식품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