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두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총8,525건(자동차 8,471건, 시설물 54건)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2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고지하고 5월, 11월에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된다.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