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월)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공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동안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