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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배지환 수원시의원,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부결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약화 우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이 25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열린 시의회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전 폐지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진행됐다.

대표발의한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찬성을 그리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장정희 의원(민주, 권선2동·곡선동),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반대 토론자가 3명인 반면 찬성 토론자가 1명인 관계로 토론은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됐으며, 배지환 의원은 2번의 발언 기회를 얻었다.

배지환 의원은 “결국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반대 규탄대회에서 말한 내용과 오늘 반대토론자로 나온 분들의 주장은 다를게 없다”며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 대안은 없고 통합하자는 제 의견을 반대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동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셨는데 현재 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사업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2023년을 기준으로 소규모 공동체 사업은 36건이 진행됐으며, 그중 수원시장 공약사업인 손바닥정원이 8건이며, 수원시에서 공문까지 뿌려 제작을 독려한 마을 책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의 25%가 수원시장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로 수원도시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받아 선정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회보다 자율성을 훼손당하기 쉬운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그동안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에서 14년간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소규모 공동체가 마을마다 존재하고 해당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한다고 했으나, 도시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 공모사업의 경쟁률은 2:1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던 자율성이나 수원시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소규모 공동체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배지환 의원은 “일부 당리당략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계속 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폐지안은 국민의힘의 당론과 무관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일부 통합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자치회가 44개동 전면 전환한 것이 2년이 지났지만, 수원시가 그동안 이런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최근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와 몇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는 정말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를 통합하여 제도개혁과 안정화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인데 대안도 없이 기약 없는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약화 등의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주민분들을 대변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