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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화폐 다온,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

영세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 조치… 1인 보유 한도 150만 원으로 축소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이달 31일부터 연간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이 취소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시는 현재 일반업종으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 병원·약국, 학원, 도소매(수퍼마켓 등)업 등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청취 후 등록 제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산화폐 다온의 1인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품권의 고액결제를 억제하고,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이달 말까지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시민의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재충전할 수 있다.


아울러, 내달 1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카드 운영사가 바뀜에 따라, 삼성페이 내 다온카드 사용자는 기존에 등록된 카드를 재등록해야 지속 이용할 수 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변경 조치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철저한 사전 홍보로 다온 화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