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연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제도 운영의 취지가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인 점, 앞선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로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