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시행령을 통한 검사 수사개시 확대는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이에 편승한 법제처를 질타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지난 9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은 중요 범죄 예시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 이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를 시행령으로 담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적법하다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6대 범죄 축소 당시 법무부가 줄곧 주장한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법무부는 6대 범죄수사권 축소 시행 전인 20년도에 ‘등’에 대한 해석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5대 범죄는 한정하고,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한 묶음으로 보아 이를 통한 수사범위 확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논리를 올해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용해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함께 이와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한 묶음으로 보아 수사범위 확장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재반복한 것이다.
결국 검사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처 간 힘겨루기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편승해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사들의 ‘그 의도와 속마음’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지난 20년 12월에 발간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에는 “검찰청법이 정한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는 한정열거로 보아야한다”라고 명시했다. 그 이유로 첫째, “예시설을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사실상 제약없이 확대할 수 있어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예시설 적용 목적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어 해당 보고서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불분명한 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직접수사하여 기소한 경우 법원에서 검사의 수사범위와 수사권한과 관련한 위법수집증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실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21년에 있었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청약 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를 비려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 뒤 팔아 부당한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검찰청법에 위반돼 위법하다” 판단한 바 있다.
셋째, 18년 행안부와 법무부간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언급했는데, “합의문 4.가.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한 것을 지적했다. 검사의 6대 범죄 수사범위 축소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정부간 합의로 진행되어온 정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검사의 수사범위 확대는 지금껏 부처 간 합의해온 흐름을 역행한 것이며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 법제처가 공개적으로 법무부 입장에 편승했다”며 “법제처가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