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지난 19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배정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각 5개소 중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실외체육시설 4개소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실외체육시설 4개소로 기존의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올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신청을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류심사를 거쳐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선정하지 못한 실외체육시설 물량은 경기도에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