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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20건 적발

적발 업소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 관리

 

(중앙뉴스타임스 = 한홍주 기자) 안산시는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된 점검은 여름철 위생관리가 특히 필요한 집단급식소 및 다중이용 음식점 811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개소에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각 1건씩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조리장 등 청결불량 보존식 미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생분야 전반이었으며 57건의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반을 꾸려 불시 교차점검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 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