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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에도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된다

강대호 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6월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마주보는 건물 동 사이에 띄워야 할 간격을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해오던 것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중정형 건축물을 도입하는 경우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건축물 인동간격 완화를,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건축 상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증가 용적률의 50%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시 중정형 인동거리 완화,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강대호 의원은 “부지형상에 따른 제약을 줄여 사업시행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중정형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최대 37%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정과 주택공급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