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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대북전단지 제작, 보관·유통 제재해야

대북전단지 살포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유발 행위

 

(중앙뉴스타임스 = 심옥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지의 제작과 보관·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이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관계 단절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6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지 100만장 살포를 강행한다고 밝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대북전단지 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 유발 행위이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려고 하는 폭거”고 규정했다.

정부도 대북전단지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대북전단지 살포 행위를 ‘위기조장 행위’와 ‘사회재난 유발행위’로 규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지 살포는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의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용 위원장은 “대북전단지 살포는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며 “대북전단지 제작과 보관·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이들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